[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신 회계기준이 공개됐다. 기준 적용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기준서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원가’ 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 즉 ‘시가’로 측정된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여기에 보험수익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수취할 때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된다.
수정된 공개초안은 올해 말까지 외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종 공표하게 된다.
이같은 보험부채 산정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부채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부채 증가 비율에 맞춰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이 한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꾸준히 자본확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었다”며 “다만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적립금 부담이 동시에 닥치는 것으로 인해 업권 전반에서 향후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란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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