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문에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지난 23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박 전 비서관은 "결정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까지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해 감찰을 종료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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