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불명예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불명예

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11-03 06:56:37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2·청주 상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첫 현직 의원 구속이다. 

김양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교도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정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3만여명의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기소됐다.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장부, 통화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등 다수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중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또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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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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