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씨와 같이 코로나19 여파로 건강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평소에도 연말이면 검진 기관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0월 말 기준 수검률이 일반 43.7%, 암 32.3%에 불과해 검진센터가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직장인들의 경우 현행법상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에 따라 1년에 한번(사무직은 격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회사와 노동자에게 Δ1회 10만원 Δ2회 20만원 Δ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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