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까지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이 각각 6799건 및 297억원으로 전년동기(5931건 및 237억원) 대비 각각 14.6% 및 25.3%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고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한 뒤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후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한다.
탈취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차명계좌에 이체하고 잠적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야기한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기범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절하고,만약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융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나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며 “이같은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연락을 끊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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