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 하는 제도다. 이들을 지정하는 주체는 금융당국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피노텍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고, 빅밸류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연립, 다세대) 등 비정형 부동산의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형주택에 대한 자동시세 산정 서비스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3곳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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