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이 일명 ‘민식이법’시행에 맞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도로에 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성군은 그동안 의성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스쿨존 내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의성북부초와 단촌초, 금성초, 안계초 등의 스쿨존에 각각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1개소씩을 이달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해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스쿨존 내 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행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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