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출에 오프라인 결제까지 ‘파죽지세’…금융권 ‘못마땅’

네이버, 대출에 오프라인 결제까지 ‘파죽지세’…금융권 ‘못마땅’

시장규모 20조 소상공인 대출, 11월 말 윤곽
‘기울어진 운동장’ 불만에 금융당국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확립” 약속

기사승인 2020-11-07 06:10:05
▲네이버는 금융시장 확대를 통해 네이버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사진=네이버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서비스와 함께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기존 금융권이 영업하던 영역에 파죽지세로 들어가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은 네이버가 당국의 규제를 피해가는 선에서 금융권의 파이를 뺏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오프라인 포인트 QR 결제와 함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대출 출시로 SME(중·소 상공인)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공식 확정했다.

이번 두 서비스는 모두 네이버의 생태계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위주로 결제를 지원해왔지만, 오프라인 생태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확보를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 네이버페이의 강점인 ‘포인트’ 결제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네이버는 11월 말경 자사에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중소상공인(SME)’ 대출 상품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제휴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대출을 집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기존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4%대 수준이다. 현재 3분기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는 38만곳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한도인 5000만원씩 대출이 실시되면 최대 19조원의 대출실적이 발생한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사진=네이버파이낸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쇼핑에 먼저 집중했지만, 원래는 결제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네이버페이 결제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며 “오는 4분기 오프라인 포인트 결제부터 내년에는 신용카드 결제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 금융권의 영역을 ‘파죽지세’로 진출하는 네이버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융사들은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 반면, 네이버는 당국의 규제를 비껴간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ME 대출 서비스는 네이버가 기획 및 제작한 대출상품이지만, 어디까지나 대출 실행은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사들의 제공하는 대출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네이버 통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카카오가 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정식으로 카카오뱅크를 출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달리 네이버는 라이선스 없이 대출을 하겠다는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가진 채 금융업에 진출하고, 시장 장악력을 통해 금융업계에 진출하는 모습은 사실상 ‘꼼수’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도 네이버의 금융사업 진출을 반갑게 보지 않는다. 지난 상반기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한 반면, 카드사들은 여전히 여신금융업법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사실상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페이백 규제나 수수료 부문 등에서 전자결제사업자가 규제면에서 느슨하다 보니 카드업계는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네이버도 금융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사진=네이버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인 반면,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영세소상공인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3배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에서는 수수료에 카드사 등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페이의 경우 일반적인 PG사의 단순 결제대행 모델과 다르게 주문서를 접수 및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며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평균 2.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에겐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사와 네이버간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해당 시행령은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핀테크사들이 금융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이어가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장은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감독당국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제는 참여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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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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