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험사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보험사가 미성년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보험사가 운영하는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의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나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통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도 추가 검토하도록 변경한다.
보험사들의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강화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에 더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 및 추진하겠다”며 “여기에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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