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30분께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하회마을 입구에서 전동차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은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무면허 단속은 현장 즉시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회마을 전동차는 이륜원동기 면허 기준에 맞춰 단속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형사입건 대상인 셈이다.
다만, 안전띠 미착용 등은 차량구조 상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게 법규가 바뀌지만, 전동차는 이와 달라 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여전히 불가하므로 향후 불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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