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홍천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적자의 상황에서 사업장 임차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상반기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2차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지난 8월22일 이전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현재까지 계속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단 가족 간 임차관계이거나 일부 불건전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폐업 등은 제외다.
지원금액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임차료 중 50%로 지급 최고액은 50만원이다.
허 군수는 “홍천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을 결정했다”며 “매출 감소에 더해 매달 임차료 마련을 고심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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