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고장난 ATM(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다 낀 카드를 돌려받기 위해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ATM 등 자동화기기의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담겼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보니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정해졌다. 향후 새로운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동시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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