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국민청원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 협조와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3억 원 이상’ 기준을 관철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홍 부총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에도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와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에는 각각 21만여 명과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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