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23일부터 영화관람료 1000원 올린다

메가박스, 23일부터 영화관람료 1000원 올린다

국가유공자 등 우대 요금 기존 체계 유지…“경영난 악화로 불가피한 선택”

기사승인 2020-11-14 11:28:4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CJ CGV에 이어 메가박스도 23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객감소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내린 선택으로 분석된다.

메가박스는 오는 23일부터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 주중 1만2000원, 주말 1만3000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가격인상 적용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으로 평균 1000원씩 인상된다. 다만 일부 시간대 및 지점별 상황에 따라 관람료는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메가박스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브런치’ 시간대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조조(10시 이전) ▲일반(10시~23시 이전) ▲심야(23시 이후) 3단계 운영 시간대를 ▲조조(10시 이전) ▲브런치(10~13시) ▲일반(13~23시) ▲심야(23시 이후) 4단계로 나눈다. 단, 브런치 및 심야 시간대는 지점별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가 다를 수 있다.

이같은 영화 관람료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장 및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 및 극장 임차료, 관리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영화관에 방문한 관객수는 전년대비 70%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하지만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운영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람료 인상을 통해 극장 운영을 안정화해 침체된 영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극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가박스에 앞서 CJ CGV는 지난 달 26일 영화 관람료를 최소 1000원에서 2000원 까지 인상한 바 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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