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조업 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 4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 22분께 구룡포선적 7t급 연안통발어선 A호 선장 B씨가 영덕 축산 동방 연안 해상에서 2~3개월 전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 대게 486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
B씨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을 위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단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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