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현행 연 24%인 법정최고금리가 4%p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최고금리를 내려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면서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최고금리를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법정최고금리 연 20%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뒤 약 3년 만에 다시 한 번 내려가게 됐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질 경우 기존 연 20%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지난 3월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8만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던 저신용 차주들이 기존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풍선효과’도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자의 금융 이용 축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진행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발표 후 진행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2금융권 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진행,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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