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는 18일 소속사 유어썸머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이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언론에 보도됐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정바비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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