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조업 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 9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46분께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항한 구룡포선적 9.77t급 연안통발어선 A호 선장 B씨는 울진 후퐁 북동방 39km 해상에 미리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 대게 940마리를 포획했다.
B씨는 불법 조업을 마친 후 18일 오후 2시 20분께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B씨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을 위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단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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