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고분 오른 SUV 운전자 '고발 위기'

경주 고분 오른 SUV 운전자 '고발 위기'

운전자 "언덕인 줄 알았다"...문화재보호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승인 2020-11-20 09:54:20
▲ 지난 15일 경주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차량.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 고분에 오른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흰색 SUV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변에는 보수 공사가 진행돼 공사용 펜스가 고분을 둘러싼 상태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

시는 신고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다.

문제의 SUV 차량 운전자는 인근 지역에 사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시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경주에 놀러 왔다가 언덕이 보여 무심코 올라갔다"며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시는 운전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무단으로 고분 위에 올라갈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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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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