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불거진 상속세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화했다. 이 회장이 남긴 상속분에 대한 세금 11조원은 현행 세법에 따라 징수하되,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양 최고위원은 2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삼성도 현재 상속법 체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내야 할 상속세가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해외자본에 빼앗기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근거로는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국내 또는 해외 시장을 제패한 1등 기업들의 경영권이 해외자본 등에 넘어간 사례를 들었다. 덧붙여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훨씬 높은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때 우리만큼 상속세율이 높았던 대만이 왜 세율을 대폭 낮췄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상속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을 검토할 때”라거나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화두를 던지는 것을 넘어 자본이득세 도입, 상속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세금 회피가 목적인 업종에 대한 과세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인 유사법인의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연구개발(R&D)과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로 인한 기업의 투자기피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이나 신제품, 신기술 인증기업처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업종까지 과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계획되지 않았던 투자가 이뤄진 경우는 사후 증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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