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2t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몬 선장 B(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음주운항)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께 조업을 마치고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으로 입항한 후 해경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t 미만 어선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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