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법 위반 산와머니에 3700만원 과태료 부과

금감원, 채권추심법 위반 산와머니에 37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0-11-24 09:40:26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감원이 채권추심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한 산와머니에게 3700만원의 과태료와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산와머니를 대상으로 과태료 3700만원과 신규 연체체권에 대한 추심업무 정지, 임직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와머니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명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후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동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고,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채권추심법을 위반했다.

여기에 산와머니는 연체기간 산정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잘못 구축해 신용정보원에 보내야 할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 3602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해제하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또한 금융거래가 끝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 이내에 모두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74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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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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