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앞으로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나아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었지만, 정보전달 고지 의무가 새롭게 신설돼 시중은행 등에 선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금융업권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 임직원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했다. 만약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 룰)를 2024년에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카드사의 규제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차량정보 전산망을 구축하게 될 경우 보험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리기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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