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첫 공익직불금 '지급'

경주시, 올해 첫 공익직불금 '지급'

23일부터 1만6642농가에 266억원 지급

기사승인 2020-11-24 12:03:49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올해 첫 공익직불금 지급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억원을 23일부터 지급중이다.

지급 대상은 1만6642명(1만2362ha)으로 지난해 보다 147억원 가량 늘었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76억원(6388명)이다.

이외 농업인 등에게 지급될 면적직불금은 190억원(1만254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개편된 제도로 경작규모 0.5ha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이외 농업인(법인)에게는 경영면적(0.1~30ha 이하)에 따라 면적직불금(100~205만원)이 지급된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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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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