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오후 늦은 시간에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달 3일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의 삼성생명의 제재심은 단순히 삼성생명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비롯해 같은 보험업계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심의 경우 보험사들을 비롯해 보험소비자, 금융단체 등 각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이번 제재심이 왜 일어났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들과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생보사들과 암 환자들간 보험분쟁이 발생하고, 금감원이 개입하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 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재검토 권고를 내린 바 있죠.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재심사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반면 삼성생명은 절반 이하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삼성생명의 행동에 금감원은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보고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게 된 상황이죠.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 징계 수위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징계를 받는지, 받지 않게 되는지에 따라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삼성생명으로선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되죠.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자산운용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시도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자회사에는 삼성카드가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으면 자회사인 삼성카드 또한 신사업 진출을 하지 못합니다. 카드업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다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카드는 다른 카드사들에게 뒤처지게 되는 셈이죠.
보험업계에서도 삼성생명의 중징계는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는 삼성생명과 암 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가 불리해 질 여지가 많아집니다. 보험사가 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삼성생명처럼 신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는 등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중징계를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중징계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달 다시 열릴 제재심에서 예고한대로 중징계가 결정될지, 삼성생명의 바램대로 징계가 경감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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