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마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직무배제 일주일 만이다.
1일 오후 5시쯤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나온 뒤, 윤 총장은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효력 정지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구 이후 30일까지만 효력 정지를 인용키로 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로 업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역시 전날 심문에서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고 차관은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당장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 결정 이전 같은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 역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대면감찰 시도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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