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고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결국 법무부는 2일로 예정돼 있던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법무부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 차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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