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1일 오후 전국 검찰공무원에 보낸 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리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조치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임시로 총장직에 복귀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5시10분쯤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난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애초 2일에서 오는 4일로 미뤄졌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