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김학동 경북 예천군수가 거점 소독 시설 악취로 민원을 제기한 마을 방문 과정에서 한쪽에선 기증받은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전달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진호 국제 양궁장 인근에 지난해 7월 들어선 거점 소독 시설은 도축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축산 차량이 의무적으로 방역을 해야 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거점 소독시설은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지만, 마을과 바로 인접한 곳에 설치돼 주민의 불만이 잇따랐다.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악취가 더 심하고 특히 축사 차량이 아니라 돈사 차량이 왔을 때는 그 냄새가 상상 이상으로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주민의 불만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 오전 김학동 군수와 공무원 등 5명이 마을을 찾았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서 예천군 한우협회 등이 1가구당 쇠고기와 돼지고기 600g씩을 전달했다. 이 마을에는 총 1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00만 원어치에 달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기증받은 물품으로 악취 민원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전달하는 과정에 우연히 김학동 군수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천군 한우협회 관계자는 "지난 26일 거점 소독 시설이 위치한 예천읍 청복리 150가구에 600g짜리 한우(목심) 167팩을 가구별로 전달했다"며 “거점 소독 시설로 자주 이용한 고마움의 표시이며, 협회 집행부가 직접 마을 주민에게 전달해 군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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