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섬 살면 들쭉날쭉 특수배송비 당연?” 합리적 기준마련 청원

[동의하십니까] “섬 살면 들쭉날쭉 특수배송비 당연?” 합리적 기준마련 청원

기사승인 2020-12-03 07:13:01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국 도서 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세요”

도서 지역에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유로 타지역에 비해 5배 가까이 비싼 택배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자는 “도서,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동일 품목에 대해 업체에 따라 1500원에서 2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판매업자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횡포이며,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자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특수배송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소비자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서 조사한 ‘2020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보고서 캡처.

과연 제주도민은 내륙지역 소비자보다 얼마나 많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걸까요.

쇼핑업체들은 도서 지역의 경우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다는 특수 여건을 들어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TV홈쇼핑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12개 업체의 8개 주요품목(915개 제품)에 대한 특수 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54.6%인 499개 제품이 제주지역 특수 배송비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2596원으로 육지권의 527원에 비해 4.9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도 천차만별입니다. 식품, 의약품은 육지권이 63원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2326원으로 36.9배에 달했습니다. 가전제품은 14.9배, 전자기기와 생활용품 배송비는 13배 가량 더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도서지역 택배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특수배송비에 대해 제주지역 소비자 절반 이상인 51%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도서지역 주민들은 제주도민 보다도 높은 특수배송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평균 배송비는 인천 덕적도·연평도(3438원), 경북 울릉도(3435원), 전남 신안군 흑산도(3410원), 경남 통영시 욕지도·한산도(3394원)으로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2596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택배 물류센터의 모습. 박효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계 쪽에서는 복합적인 운송체계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격 경쟁 제한과 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특수배송비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같은 품목을 사도 업체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한 도민 불만이 가장 크다”면서 “특수배송비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판매자가 자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에 대해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이 아닌 이상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도민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원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려면 20만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 제주 인구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죠.

여러분은 이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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