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분과 1회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면서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연기된 날짜에서 다시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첫 번재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면서 8일 이후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예정대로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외에 나머지 위원 5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징계 혐의자는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을 통해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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