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소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찰 기록을 확인한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넘긴 감찰기록은 약 2000페이지, 5권 분량이다. 다만 자료마다 적혀있는 쪽수가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이어져 오다가 51페지가 아니라 100페이지로 건너 뛰는 식이다.
또한 감찰기록 내용도 대부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으로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윤 총장 측은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과 징계결재문서, 징계위원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징계위원과 징계결재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감찰기록만 윤 총장 측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 공정성, 원활환 위원회 활동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자료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감찰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감찰위원 명단 공개가 어떤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 총장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 추 장관은 전날 알림을 보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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