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 멈춤' 2.5단계 ...노래방⋅체육관 문닫고 KTX는 50%만 운영

'사회활동 멈춤' 2.5단계 ...노래방⋅체육관 문닫고 KTX는 50%만 운영

기사승인 2020-12-06 17:24:21
▲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로 격상된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은 확대되고,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문을 닫게 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2.5단계의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의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회활동 전면제한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된다.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모임과 약속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한 조처가 이뤄진다.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되며,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또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문을 닫도록 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취해진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든 권역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은 문을 닫게 된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보건복지부 장관) "거리두기의 효과는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동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조치 외의 활동은 허용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그 외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라며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피력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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