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판공비 논란’ 이대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판공비 논란’ 이대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20-12-07 14:19:47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체육시민단체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전임 회장 이대호 등 선수협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이대호는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홍역을 치렀다. 아울러 그가 영입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람과 운동은 “(판공비가)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며 “선수협은 정관에 단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두었을 뿐, 임원에 대한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대호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람과 운동은 증액을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이사들과, 법적 근거 없이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온 김태현 전 사무총장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사람과 운동은 “판공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죄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횡령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배임죄와 같다”고 했다.

사람과 운동은 또한 “이대호는 ‘관행’을 주장하는데 이는 그동안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 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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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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