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도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이기동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버스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근무환경개선 및 보호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의료·돌봄종사자·배달업 종사자·환경미화원 등 지역사회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기동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주시에 맞게 구체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전주형 필수노동자 지원 방식과 정책적 로드맵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은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하기 위해 감사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 의장은 필수노동자의 수고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피켓을 들고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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