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에 따라 정식 P2P금융사 등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온투법에 따라 등록 여부는 최대 2개월 내 결정되는 만큼 내년 초에는 공식 1호 P2P금융사들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금융사들이 정식 P2P업체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등록에 앞서 12곳 업체 대상 사전 면담을 진행한 결과 2곳의 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 중 8퍼센트가 가장 먼저 금융위원회에 정식 P2P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P2P금융사 렌딧을 비롯해 피플펀드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금융사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금감원은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적인 자료를 금감원이 제출할 수 있지만, 사전 면담을 진행한 업체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2개월 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 1월 내로 금융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1호 P2P금융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P2P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이 침체된 P2P금융시장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P2P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금융기관이 실무진 검토 이후 최종 결정에서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를 보류한 경우가 많다”며 “금융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시작되면 취급액이 전례 없는 규모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투업 등록과 함께 업계가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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