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악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고충을 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장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임대료 지불도 멈추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황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임대인의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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