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곳을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여주·김포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거점소독시설이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는 이날 기준으로 용인·고양·화성·안산·남양주·시흥·김포·양주·광주·동두천·가평 1곳, 평택·연천·안성·여주·양평 2곳, 파주·이천 3곳씩, 포천 4곳 등 총 19개 시군 31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만약 차량 및 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축산 시설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4일부터는 ▲깔짚 운반 등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알 운반 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반출 제한 ▲종란 운반차량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제한 ▲알 운반차량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 분뇨반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금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축산차량 내·외부 꼼꼼한 세척·소독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을 기본수칙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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