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소유권이 이달 중으로 경주시에 모두 넘어올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천북면 신당리 일원 경찰서 이전 부지 38필지, 2만9381㎡ 중 33필지, 2만4897㎡는 보상 절차를 마치고 소유권이 넘어왔다.
나머지 5필지, 4502㎡에 대해선 지난 11일자로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8동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면서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끝나는 다음주 중 나머지 토지 5필지 소유권이 시로 완전히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단 시가 공탁한 토지 5필지 소유주 7명 중 일부가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유권 이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의뢰,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유권이 사실상 넘어옴에 따라 시는 내년 5월까지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경찰서 신청사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산업로'는 기존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지선도로인 '광중 3길'은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시는 경찰서와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7월 동부동 소재 기존 경찰서 청사와 맞바꾼다.
이에 따라 경찰서 신청사는 2022년 상반기 착공, 늦어도 2024년 초까지 연면적 1만2801㎡, 부지 2만402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사실상 모두 확보했다"며 "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구 청사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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