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빌미로 차별 고착화” 돌봄·급식노조 24일 파업

“코로나 빌미로 차별 고착화” 돌봄·급식노조 24일 파업

기사승인 2020-12-15 13:46:24
▲사진=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들이 오는 24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아 긴급돌봄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경남 창원시 경남교육청에서 2차 돌봄파업 및 전 직종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내년 연평균 임금 인상 총액이 100만원을 웃돌지만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은 기본급 0.9% 인상에 근속 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차별 확대에 굴복할 수 없으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일 총파업은 돌봄 파업과 동시에 진행한다”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 돌봄 개선에 임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임금 총액 인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코로나를 빌미로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며 상황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연대회의는 노사 상호 양보 속에 원만한 집단교섭을 촉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에 따른 예산감축을 빌미로 정규직 총액인상액의 690% 수준의 인상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차별을 고착시키려 한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액보다 적고 공무직위원회의 하후상박 원칙에도 반하는 교섭”이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1.5%(월 2만7000원) 인상 △근속연수 급간액 1000원 △명절휴가비 20만원 등 연간 총액(근속수당 자동상승분 제외) 70만원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가 15일부터 연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고 학원까지 집합이 금지된 상황인 만큼 돌봄 공백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대회의에는 전국 학교비정규직 16만명 중 9만여명이 가입돼있다. 앞서 지난달 6일 돌봄전담사들이 돌봄파업을 벌였을 당시 돌봄교실 1만2221실 중 4231실이 문을 닫았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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