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 튀는 기도회, 합창연습서 다수 확진"..종교⋅요양시설 방역 강조 

"비말 튀는 기도회, 합창연습서 다수 확진"..종교⋅요양시설 방역 강조 

기사승인 2020-12-15 14:34:46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우수근무자로 선별된 육군 특전사 간부들이 역학조사 지원 임무 수행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 관련 발생 사례의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해 547명이 확진됐다.

주요 위험요인로는 ①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②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③소모임 또는 시설 내 음식 섭취, ④방역수칙(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등이었다.

예컨대 A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여러 교회가 참여한 대면기도회 참석자 중 다수가 확진됐다.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로 참석자들은 2시간 이상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했으며,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이 확인됐다.

교회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된 B종교시설 사례도 나왔다. 이 시설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증상 모니터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독려, 소독제 비치 등의 수칙은 준수했으나, 합창 연습 중 마스크 미착용, 교회행사 후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됐다.

방대본은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종교활동 전·후 시설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등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요양시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도 공개했다. 

요양시설에서는 외부인 출입 시 출입자 명부 미작성 및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사례, 이용자들이 승합차량을 이용해 요양시설까지 이동할 때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행사 참여자 다수가 장시간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한 사례도 신고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백 마디의 말과 걱정보다 지금 당장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파의 길목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모임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계신 곳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감시하며 즉시 검사 및 격리해주시고, 인명피해가 큰 점을 유념해주셔서 평상시에도 비록 시설 밖의 생활에서조차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손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사업장도 주의가 필요하다. 즉, 구체적으로는 콜센터, 물류센터, 교도소, 군 부대 등 집단거주시설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발열감시,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및 즉시검사를 실천해주시고, 특별히 집단시설의 경우 외부인과의 대면금지조치도 확실하게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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