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북도 '지진방재 대책 우수 기관' 선정

포항시, 경북도 '지진방재 대책 우수 기관' 선정

피해 주민 중심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100% 피해구제 지원 근거 마련 '성과'

기사승인 2020-12-15 15:43:26
▲ 권혁원 지진특별지원단장(오른쪽 네번째)과 직원들이 표창패를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경상북도 '지진방재 대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진특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주민 중심의 시행령 제정, 100% 피해 구제 지원(국가 80%, 지자체 20%)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지원 예산 3166억원을 우선 확보, 내년 상반기부터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국회에 제출된 지진특별법 개정안에 재심의, 소멸 시효 연장 규정을 신설해 피해 주민들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특별법에 규정된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특별 지원대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4개 분야, 18개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8개 사업(202억원)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지진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된 전문가들이 마련한 안전대책,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 시민단체·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제 지원금 지급, 공동체 회복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권혁원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 극복 노력들이 모여 특별법 제정으로, 100% 피해 구제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주민을 위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강창호 흥해읍개발자문위원장,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회 지부장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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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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