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강동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경주시, 안강읍·강동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16일 0시부터 유흥시설 5종,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정부안보다 '강화'

기사승인 2020-12-15 19:06:23
▲ 15일 주낙영 시장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주낙영 시장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16일 0시부터 안강읍·강동면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안강읍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같은 생활권에 있는 강동면까지 확대 적용한 것.

이에 따라 클럽·유흥주점·단람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단 음식점·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장례식장은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북경주체육센터,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국공립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5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도 금지된다.

종교행사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 참여 인원 제한, 소모임·식사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주낙영 시장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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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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