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확진 의심되는데…출근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아들·딸 확진 의심되는데…출근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기사승인 2020-12-16 00:24:01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공무원 의무를 위반한 시 보건소 직원 A씨(7급)를 직위해제했다.

15일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A씨가 아들과 딸 등 가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한 데 대해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의 고교생 아들은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은 지난 12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아들 뿐 아니라 딸도 지난 4~5일 대구의 교회를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는 A씨가 지난달 25일 이후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수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의 증상이 의심되고 검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대응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전파됐을 경우 방역 최일선 기관이 폐쇄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직위해제 배경을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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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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