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자택 들어가 “쌀값 갚아라” 소란 벌인 70대 벌금형

가수 비 자택 들어가 “쌀값 갚아라” 소란 벌인 70대 벌금형

기사승인 2020-12-16 11:26:51
▲ 가수 겸 배우 비 /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의 자택에 찾아가 쌀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벌인 7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79)씨와 B(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도 C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비 측은 아버지의 채무 논란이 알려지자 “확인된 금액에 한해서는 아들된 도리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면서도 “계속되는 명예훼손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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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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