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명령은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면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무엇하나 밝혀진 바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저명한 법학교수들이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위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대해 윤 총장 측이 검토하고 소명할 기회를 요구했으나, 징계위는 속행을 거부하고 바로 징계를 의결했다”며 “이는 검사징계법상 부여된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차관을 제외한 5인의 징계위원,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도 않고, 중대, 명백하지도 않은 징계 사유를 근거로 하였다는 점,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인 검사 징계법을 근거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효”라며 “헌정 사상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23명의 변호사와 13명의 시민 총 236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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