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온라인으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징계청구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네 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게 됐다. 헌정 사상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장 대행 업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수행한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 장관도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 장관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치하했다. 이어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전날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된 직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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