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성여 씨가 17일 법원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32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잘못된 판결과 수사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검거된 지 32년 만인 오늘 수원지방법원은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윤 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고가 윤 씨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난 1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윤 씨를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윤 씨를 폭행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구조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던 이춘재가 진범이라며 윤 씨가 누명을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 씨는 변호사들 그리고 방청객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윤 씨는 32년 만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감회가 벅차고 본인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씨 측은 그동안의 옥살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당시 13세였던 중학생 박 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화성에서는 한 남성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8차 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이 없는 모방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윤 씨는 이듬해인 1989년 이 8차 사건의 살인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다.
지난 2019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DNA 검사 등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 8차 사건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아 진범 논란은 여전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결국 진범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해 14건의 살인 사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윤 씨의 누명은 벗겨졌다
자백 이후 윤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이춘재가 증인으로 참석해 직접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도 마지막 15번째 공판에서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수사 책임자로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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