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표현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추종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에서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도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소송 상대방인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무리한 감찰과 징계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정직 2개월을 추 장관 제청으로 재가했고, 윤 총장은 다음 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한 뒤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지만, 여권에서 말하는 건 정치적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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