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강읍·강동면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데 이어 '5일장 노점상 휴장 조치'를 내린 것.
시는 19일 0시를 기해 5일장 11곳의 노점상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포시장 △안강시장 △건천시장 △외동시장 △양북시장 △양남시장 △산내시장 △서면시장 △불국시장 △중앙시장 △황성시장 노점상은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상설점포는 정상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5일장 11곳의 휴장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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